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상세 안내

uchang2013 2025. 7. 5. 21:22

목차



    반응형

     

     

     

     

     

     

     

     

     

     

     

    근로장려금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EITC) 상세 안내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국세 환급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나라가 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목적

    • 근로 유인 제공: 저소득층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 소득 재분배: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사회 안전망 역할
    • 빈곤 완화: 근로 빈곤층의 소득 보전 및 자립 지원

    ✅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가구 유형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총소득 요건 (2023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하

    *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 지급 금액 (2023년 귀속 기준)

    가구원 모두의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토지, 전세보증금 포함)

    가구 유형 및 총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

    * 소득이 일정 구간이면 점차 감소하는 구간별 산식 적용

    📝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예: 2024년 5월 → 2023년도 소득 신청)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90% 수령)

    2. 신청 대상 통보

    국세청에서 문자, 우편, ARS로 신청 안내를 받으며, 안내가 없더라도 본인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모바일)
    • ARS: 1544-9944
    • 세무서 방문

    📆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 정기 신청: 9월경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유의사항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가산세 부과
    • 매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지 확인
    • 비과세 소득이지만, 일부 복지수급에 영향 가능

    📎 기타 관련 제도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연 최대 80만 원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병행 가능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문의처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 → 1번 → 1번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방문 문의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