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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상세 안내
📌 1.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은 국세청이 결정·통지한 근로장려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예시 상황:
-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감액 지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소득 또는 재산 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 가구 유형 판정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신청 기간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5년 9월 1일 통지 →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3.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관련 결정 통지를 받은 모든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 4. 이의신청 방법
① 홈택스(온라인)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요청] 메뉴 선택
- 이의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제출 완료
② 우편 또는 방문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③ 전화
문의: 국세상담센터 ☎ 126 (공식 접수는 서면 또는 홈택스)
📌 5. 제출 서류
- 근로·자녀장려금 이의신청서 (필수)
-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
-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시)
- 재산 관련 증빙자료
📌 6. 처리 절차 및 기간
- 서류 검토 및 추가 자료 요구
- 재심사 (세무서 심사위원회)
- 90일 이내 결정 통지
📌 7. 추가 불복 절차
결과에 불복 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가능
📌 8. 유의사항
- 기한(90일) 내 접수 필수
- 충분한 입증자료 첨부
- 이의신청만으로 즉시 지급되지 않음
- 허위 자료 제출 시 불이익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 및 요령
🔹 이의신청서 예시
【 근로·자녀장려금 이의신청서 】
1. 신청인 정보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 연락처: 010-1234-5678
2. 신청내용
- 귀 세무서에서 2025년 9월 1일자로 통지한 근로장려금 지급결정(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3. 이의 사유
- 2024년도 근로소득이 귀 세무서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실제로 적습니다.
- 본인은 2024년 1월~12월까지 ○○주식회사에서 근로하였으며, 급여명세서 및 통장 입금내역을 첨부합니다.
- 따라서 귀 세무서의 부지급 결정은 사실과 다르며, 아래 첨부한 자료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
① 2024년 급여명세서 사본
② 2024년 통장거래내역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기타 입증자료
5. 요청사항
- 귀 세무서에서 본인의 자료를 재확인하여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도록 재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5년 10월 10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성 요령
- 신청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이의 사유: 구체적인 기간, 금액, 이유 기재
- 첨부서류: 급여, 가족관계, 재산 자료 등 객관적 증빙
- 작성일과 서명: 반드시 기재해야 유효
제출 팁:
- 홈택스 제출 시 PDF 첨부
- 우편 제출 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방문 시 접수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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