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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 처리 방법
✅ 1. 먼저 할 일 – 즉시 계좌 지급정지 요청
피해금이 이미 이체되었다면 가장 먼저 은행에 전화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은행이 이체 계좌를 동결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계좌 지급정지 절차
- 본인 신분증과 송금 내역을 지참합니다.
- 해당 은행 고객센터(전화) 또는 지점에 즉시 연락해 “보이스피싱 피해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라고 요청합니다.
- 은행이 ‘피해 구제 계좌’로 지정하여 동결 조치합니다.
-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피해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 경찰 신고 접수번호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바로 경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2. 경찰서 신고
관할 경찰서나 112에 신고하여 사건 접수를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피해 계좌 거래 내역
- 이체 또는 송금 영수증
- 피해 발생 시각 및 경위 상세 진술
신고 접수 후 경찰이 사건 접수증을 발급해 주며,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지급정지가 공식 처리됩니다.
✅ 3. 금융감독원 신고
금융감독원에도 신고 접수를 합니다.
신고하면 피해 사실이 공유되어 피해금 반환 절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트에 신고해 두면 수사에 유리합니다.
✅ 5. 피해금 반환 신청
계좌 지급정지가 완료되면 가해자 계좌에 남아있는 돈에 대해 피해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절차
- 은행에 피해금 반환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은행이 채권 관계를 조사합니다.
- 2개월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6. 주요 기관 연락처
기관 | 연락처 |
---|---|
경찰서 | ☎112 |
금융감독원 | ☎1332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182 |
각 은행 고객센터 | 은행별 연락처 확인 |
✅ 7. 추가 유의사항
- 추가 송금을 절대 하지 마세요.
-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다시 전화해 “돈을 되찾아 주겠다”면서 추가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차단
- 주민등록증 재발급
- 계좌 비밀번호 변경
- 휴대폰 비밀번호 변경
- 심리적 충격 관리: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심리 상담을 받으세요.
- 사후 예방
- 보이스피싱 예방 앱 설치
- 금융회사·통신사 보이스피싱 차단 서비스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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