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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데 구직활동 인정 때문에 막혔나요? 매달 제출해야 하는 구직활동 인정서류, 제대로 못 내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만 알면 온라인으로 5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업인정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지정된 실업인정일 7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완료됩니다. 신청 후 승인까지 보통 2-3일 소요됩니다.
온라인 신청 완벽가이드
1단계: 워크넷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인정신청'을 선택합니다.
2단계: 구직활동 입력
지난달 구직활동 내용을 최소 2회 이상 입력해야 합니다. 채용공고 지원, 면접 참석, 구직 상담 등이 모두 인정됩니다.
3단계: 서류 업로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력서 제출 확인서, 면접 확인서, 교육 이수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하한액 60,120원부터 상한액 66,6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개별연장급여 신청 시 60일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등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구직활동 횟수 부족과 신청 기한 초과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 매월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 실시 (1회라도 부족하면 급여 중단)
-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 (1일이라도 지나면 해당월 급여 미지급)
- 허위 구직활동 신고 금지 (적발 시 급여 환수 및 부정수급 제재)
- 4주 이상 해외여행 시 사전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급여 중단)
실업급여 지급 일정표
실업인정일과 급여 지급일을 미리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개인별로 지정된 날짜가 다르니 워크넷에서 본인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 | 신청 가능 기간 | 급여 지급일 |
|---|---|---|
| 매월 둘째 주 화요일 | 7일 전부터 당일까지 | 인정일 다음 주 금요일 |
| 매월 넷째 주 목요일 | 7일 전부터 당일까지 | 인정일 다음 주 화요일 |
| 개인별 지정일 | 워크넷에서 확인 | 인정 후 2-3일 내 |
| 공휴일 겹칠 때 | 다음 영업일로 연장 | 연장된 일정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