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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아학비 지원 제도 안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유아학비 지원 제도는 유아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 (3~5세 방과 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지원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1. 지원 대상
- 국/공립, 사립유치원 다니는 3세 ~ 5세 유아
-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을 가진 아동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20,000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항목: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과정비
- 추가로 급식비, 체험학습비 일부 지원
3. 신청 방법
- 유아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눈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4. 유의 사항
- 지원금은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해서만 사용 가능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5. 결론
유아학비 지원 제도는 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를 놓치지 않고 진행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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