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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시세의 80% 이하 전세금으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 국토교통부·LH·SH공사가 운영하며, 신청은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일반 전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
특히 시세의 약 8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된 전세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어,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지역별로 모집 공고 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
지원대상 | 무주택 서민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지원형태 |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신청기관 |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
문의처 | LH콜센터 1600-1004 / SH콜센터 1600-3456 |
신청 방법 및 절차
장기전세주택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1️⃣ 인터넷 신청: LH공사(www.lh.or.kr) 또는 SH공사(www.i-sh.c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접수
신청 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모집 단지, 공급 세대수, 임대 기간 및 보증금 규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별 일정이 다르므로 “접수기관별 상이”하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장기전세주택의 주요 혜택
장기전세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전세’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주요 장점입니다.
- ✅ 시세 대비 낮은 전세보증금 (약 60~80%)
- ✅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 가능
- ✅ 재계약 시 우선권 부여
- ✅ 분양전환 의무가 없어 장기거주 가능
- ✅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층 등에게 우선 공급
이 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주거비 절감을 통한 실질적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입주 후 유의사항
입주자는 계약 기간 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계약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전대(재임대)나 임의양도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후에도 정기적인 자격 검증을 받게 되며, 공공주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결론
“내 집 마련이 멀게만 느껴지신다면, 장기전세주택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
장기적 거주 안정과 저렴한 전세금, 그리고 공공의 신뢰를 모두 갖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든든한 동반자인 장기전세주택, 지금 바로 신청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Q&A
Q1. 장기전세주택과 일반 전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장기전세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주택으로, 시세의 약 80% 이하의 금액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Q2.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신청 시점의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20% 이하인 경우가 많으며, 공고마다 상이합니다.
Q3.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가요?
A3. 원칙적으로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A4. 각 기관별 모집공고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시로 LH 또는 SH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Q5.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A5.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 증가나 주택 취득 시 재계약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