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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제도는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확대 개편된 정책으로, 만 0~1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매월 현금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원 금액 인상과 더불어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부모들의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필요한 양육 비용과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자녀와 부모의 인적 사항,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별도의 추가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알림이 발송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담당자에게 부모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심사를 진행합니다. 현장 신청 시, 서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복맘 앱’이나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 간단한 본인 인증과 자녀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어 특히 외출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유용합니다. 모바일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사 및 결과 안내가 이루어지며, 신청 이력 조회 기능을 통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부모급여는 만 0~1세의 영유아를 둔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 모두 또는 한쪽이 외국인이라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동일 연령대의 아동수당과 중복 수급이 불가하므로,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나 아동이 시설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법적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은 적용되지 않아 전 국민이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만 0세 영유아 | 월 100만원 현금 지원 |
유형 2 | 만 1세 영유아 | 월 50만원 현금 지원 |
유형 3 |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 국적 요건 충족 시 지급 |
유형 4 | 중복 수급 불가 조건 | 아동수당과 동시 수급 불가 |
유형 5 | 시설 보호 아동 제외 | 시설 보호 아동은 지급 제한 |
✅ 지급 금액
2025년 하반기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은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 원입니다. 지급은 매월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신청하여 9월에 승인되더라도 8월분부터 지급됩니다.
금액 산정 방식은 아동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동일 월 전날까지 해당 연령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사례로, 2025년 3월 15일에 출생한 아동은 2026년 3월 14일까지 만 0세로 계산되어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 월 지급액 | 비고 |
---|---|---|
만 0세 | 100만원 | 출생월 포함 지급 |
만 1세 | 50만원 | 돌 전후 연령 포함 |
쌍둥이(만 0세) | 각 100만원 | 자녀별 개별 지급 |
쌍둥이(만 1세) | 각 50만원 | 자녀별 개별 지급 |
조기 종료 | 해당 월까지 | 자격 상실 시 지급 중단 |
✅ 유효기간
부모급여의 유효기간은 자녀의 연령 기준으로 자동 종료됩니다. 만 0세의 경우 출생일 기준 다음 해 동일 월 전날까지, 만 1세의 경우 그 다음 해 동일 월 전날까지 지급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급 기간 중 자격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아동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시설 보호를 받게 될 경우, 해당 달까지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이 중단되는 시점은 자격 변경 신고일 또는 확인일 중 빠른 날짜가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연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행정 착오로 인해 미지급된 경우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부모급여 신청 결과는 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승인 시에는 지급 시작일과 금액, 입금 예정일이 포함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정부 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 후 ‘나의 복지급여 현황’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 내역과 신청 이력, 심사 진행 상황도 함께 조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자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시 직접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담당자가 유선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 Q&A
Q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동일 연령대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0~1세 아동이 부모급여를 받고, 형제·자매가 만 6세 미만이라면 그 형제·자매에 한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지원금도 늦게 나오나요?
A2. 출생신고를 해야만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고가 늦어지면 지급 시작도 늦어집니다. 다만,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신고일 이후에 신청해도 해당 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Q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데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해외 장기 체류나 시설 보호 중인 경우는 지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