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금융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 출발기금(일부 '새도약기금'으로 혼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새 출발기금 대상자,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채무 부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이란?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대출을 미뤄주는 것이 아니라, 연체 상황에 따라 원금 감면이나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회생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새출발기금 상세 지원 대상자
가장 궁금해하시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① 부실 차주 (이미 연체가 발생한 경우)
- 기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순부채에 대한 원금 감면(60~80%,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및 이자 면제.
② 부실 우려 차주 (연체 위험이 높은 경우)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이지만, 조만간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폐업자 또는 휴업 신고자.
- 6개월 이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자.
-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인 자.
- 연체 발생 전이나, 연체 90일 미만인 자.
- 최근 6개월 이내에 매출이 급감한 경우.
[중요 체크!] 2024년 하반기 이후 대상 기간이 확대되어, 코로나19 기간뿐만 아니라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3. 지원 대상 대출의 종류
모든 대출이 새 출발기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대출: 사업자 등록증을 바탕으로 받은 대출.
- 가계 대출: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받은 가계대출(단, 주택구입자금 등 사업과 무관한 대출은 제외될 수 있음).
- 제외 대출: 담보대출(일부 제한적 포함), 보증기관의 보증이 거절된 대출, 법인 대출 중 일부 특수 대출.
4.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요약
| 구분 |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 | 부실 우려 차주 (90일 미만) |
| 원금 감면 | 보유 재산 초과분의 60~80% (최대 90%) | 원금 감면 없음 |
| 이자율 조정 | 연체 이자 감면 및 기존 이자 면제 | 거치기간 부여 및 저금리 전환 |
| 상환 기간 | 최대 10~20년 분할 상환 | 최대 10~20년 분할 상환 |
5.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
- 방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국 지역본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준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또는 폐업증명서).
- 선택: 소득증빙서류, 국세/지방세 완납 또는 체납 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생략 가능).
6.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Q: 새 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나요?
A: 부실 차주(90일 이상 연체)의 경우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어 일정 기간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체 중인 상태라면 오히려 채무를 정리하고 신용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Q: 모든 빚을 다 깎아주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이 가진 자산(예금, 부동산, 차량 등) 보다 많은 '순부채'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자산이 충분하다면 이자율 조정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7. 결론: 더 늦기 전에 상담받으세요
새도약기금(새 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패자부활전'의 기회입니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추심의 고통은 커지고 재기 확률은 낮아집니다.
본인이 새출발기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1660-1373)를 통해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